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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 유효기간 만료 재발급

 

여권의 유효기간 만료

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하며

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은 인터넷에서 간단히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여권 재발급 구비서류

여권용 사진파일
(  413 x 531 pixel  권장,  가로  395~431 pixel,  세로  507~550 pixel  이내 범위 사진만 신청 가능)

 

여권 재발급 신청 유의사항

  •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경우 수령하실 때만 직접 본인이 창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  • 여권 재발급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능하며, 수령 가능일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
  •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 부터 수령까지 통상 8일(국내기준)이며, 여행 성수기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하루(1일) , 도서산간지역은 이틀(2일)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확한 신청 진행사항은 문자 알림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, MyGov-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  •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시 반드시 지참하여 반납해야 합니다.
  •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에서 취소는 불가능합니다.
  • 발급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효력상실 및 수수료 반환 불가능합니다.

여권 재발급 사진 중요 규정

  •  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,   가로 395~431 pixel, 세로 507~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 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
      특히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,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 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.
  • 사진 편집 프로그램,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(AI를 활용한 편집, 가공, 합성, 창조 제작물 포함)은 허용 불가합니다.
  •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,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.
  •  "[정부24] MyGov - 서비스 신청내역(웹/모바일 모두 가능)"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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